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정해진 기간내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임차인 퇴거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 받으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송의 경우 짧아도 6개월이며 길게는 2~3년 정도 걸려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송기간을 단축하고자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도록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목적물에서 퇴거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기를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실제 거래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이 등기를 확인할 수 있기에 보증금 반환 받기 유리한 조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경우 작성한 후 주택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땐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청서에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제출되고 나서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10일 이내로 발송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되기전에는 집을 비우시면 안되고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한 이후 3일내에 기록이 이뤄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신청을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자체적으로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규약을 지키지 않아 보증금이 미반환상태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드는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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