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다 보면 재산과 관련한 소송시 가압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가압류를 설명하기 이전에 보전처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이란 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판결 이후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명확하게 받기 위해 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보증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압류를 대부분 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십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는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가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소명방법
-청구채권의 내용
-서명
채권에 해당하는 전액을 회수할 목적이 아닐 때 가압류 신청서가 작성되며 가시적으로 재산에 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 입장에서 가압류를 당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압류가 된 경우라면 해방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을 빠르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제도는 채권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인해 가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가압류를 통지받은 즉시 신청할 수 있기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가압류와 비슷한 제도이며 분쟁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가처분,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처분은 강제집행에 이르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존하는 것이며 압류하는 행위가 아니라 직접적인 분쟁 대상에 대해 처분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손해가 예상될 것을 우선적으로 파악합니다. 이후 목적물을 방치하지 않고 해당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가처분이 유리한지 가압류가 유리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라며 처한 상황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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