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파트너스의 이상민변호사 입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사건사고는 줄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2천건이 넘었으며 처벌수위또한 무겁게 내려졌습니다.
많은분들이 음주운전처벌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초범도 선처가 없습니다.
과거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느슨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주운전=살인행위’로 판단을 하기에 어떤 교통범죄보다도 엄격한 잣대로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으로 음주운전만 해도 형사처벌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잔을 마시면 나올 수 있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까지는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2%까지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1천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0.2%이상부터는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2천만원이하의 벌금
위와같이 처벌형량도 2배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과거보다 실형선고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까지 내게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람이 다치기만 해도 1년~1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거기에 사람이 사망하기라도 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지라도 무관하게 다 선처없이 처벌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인사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에는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했다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위기일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음주운전 혐의가 있을때에는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감형에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그점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주장하면 형량 선처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를 냈든 내지 않았든 중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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