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온라인의 발달로 일상생활에 대한 편리함은 누리고 있지만, SNS나 게임 등에서 사이버성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으로 만일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사이버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지면서 통매음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으며,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는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할 때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여 단순히 음란한 말을 하는 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매음의 경우 매체를 통해 전달해야만 성립하며, 구체적으로는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사진, 말 등을 보내는 행위일 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 및 글을 전송해야지 통매음으로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쉽게말해, 통매음의 경우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해 전송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전달했을 때 성립하므로 객관적으로 음란한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통매음,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전파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통매음의 경우 일대일로 자료를 전송해도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우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처벌의 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피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두려워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게 많은데, 이는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의를 진행하거나 자백하게 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혐의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통매음의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져 연루되는 경우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초기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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