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성본변경이란 말그대로 성인이 된 자녀가 친부의 성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가 재혼하였는데, 재혼한 아버지와 성이 달라 결혼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유를 기재해 성본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재혼한 아버지의 성으로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성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폭력 아버지와 헤어진 뒤, 아버지의 성이 싫은 경우 어머니의 성으로도 성본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본변경 신청은 한번만 가능한 걸까요?
성본변경신청 후 재정정도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인성본변경 신청 후 다시 재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성본변경신청 절차는?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성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는 자녀의 성본 변경 시 당사자는 물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하고,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본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성본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내면 설득력있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 서류 중에는 친부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친부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신청보다 성인자녀의 성본변경신청은 어렵다?
2008년 1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친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 또는 재혼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성인 자녀의 성본변경은 미성년 자녀의 성본변경절차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본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성인이 된 후에 성을 바꾸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복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이유로 어머니 성으로 바꿔달라고 한 성본변경심판청구에서 법원은 “성·본 변경을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 친부 관계는 그대로 남는다"라며 “성·본 변경이라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 방법으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본변경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반면 또다른 판례에서는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재혼가족 내부적·대외적으로 얻게 되는 불이익과 성·본 변경이 이뤄질 경우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친부 및 친형제 자매와의 유대관계 단절 등으로 겪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 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미 성년에 도달해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건 본인이 성·본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양자로 입양돼 양부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양부와 성·본 이 달라 취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비록 친부가 성·본 변경을 반대하고 친오빠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의 이혼 후 친부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관계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이므로 A 씨의 청구가 성·본 변경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재항고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A 씨의 성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성인자녀의 성본변경 신청에 대해 법원이 까다롭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변경신청의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인성본변경 신청 후 재변경 가능할까?
자녀의 성본변경신청은 자녀의 복리에 따라 판단할 뿐, 횟수를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사유가 된다면 성본변경 신청 후 재변경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본을 재변경 하는 것은 가정법원에서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변경 사유를 얼마나 소명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단순변심이나 가벼운 동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위해 어머니 성으로 바꾸었는데, 주변에서 엄마와 성이 같아 친자-친모관계로 보지 않는다거나 자녀 중 일부만 어머니 성으로 바꿔 형제자매간에 성본이 각각 달라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성본변경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과 같은 가정법원의 심판허가가 필요한 경우, 필요서류와 변경 사유를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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