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양육권을 두고 다투게 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엄마가 양육권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무조건적으로 아이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육환경과 자녀와 양육자와의 친밀도, 기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 소송이 시작되면 절차상 가사조사가 진행됩니다.
가사조사관이 직접 양육환경을 조사하거나 자녀 면접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면 가사조사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소송 중 진행되는 가사조사 진행절차와 준비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왜 하나요?
가사조사란 이혼사건에서 당사자들의 갈등의 원인, 배경, 상황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양육권 문제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가사조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재판장이 아닌 가사조사관입니다.
가사조사관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1-2회, 총 3-5회 가량 가사조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양육환경조사’라고 하여 자녀를 키우는 양쪽 당사자의 환경(부모의 성격, 경제력, 양육 보조자의 유무, 주거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출장조사를 통해 아이가 실제 생활하는 환경을 직접 살펴보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관을 가사조사의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보내고 재판부는 이렇게 올라온 가사조사보고서와 재판에서의 변론 내용을 모두 종합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임시양육자인 엄마 vs 아이와 잘놀아주는 아빠
누가 더 유리한가요?
보통 부부가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자녀를 뺏기지말고 꼭 데리고 있으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육권을 결정할때 소송 중 임시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녀와의 애착정도나 친밀도도 양육권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사조사관이 자녀면접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양육중인 엄마보다 아이아빠가 아이와 잘 놀아줘서 자녀가 아빠가 더 좋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문에 아이엄마가 자녀면접조사를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가사조사시 아이아빠가 자녀와 잘 놀아주고 자녀가 아빠가 좋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양육권 소송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조사의 내용은 가사조사보고서의 형태로 판사가 참조하는데 판사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만 할뿐 양육권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반항심리로 임시양육중인 엄마보다 아빠와 살겠다고 하는 경우
양육권은 아빠에게 가는걸까?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시 양육환경과 자녀면접을 통해 양육권이 누구에게 가는 것이 적합한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양육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양육환경에 대해 장점이 될만한 부분을 조사관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후 주양육자 외에도 보조양육자의 존재 여부나 자녀 복리를 위한 경제적 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가 자신을 양육자로 원한다는 의사표시 등을 전달하면 됩니다.
특히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취학연령의 아동인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이 자녀에게 직접 누구와 살고 싶은지 의견을 묻기도 하는데, 이때 아이가 반항심리로 임시양육중인 엄마가 아닌 아빠와 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사조사관은 아주 상세한 질문으로 실제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인 친밀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설령 아이가 일종의 반항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하더라도, 다른 질문을 통해 아이의 실제 마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만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친다는 생각이 든다면 재조사 요구나 보충조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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