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 또는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결정문의 내용대로 따라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불복해야 하는데요, 불복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불복으로 인해 추후 불이익은 없는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불복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화해권고결정은 쟁점 사안이 적은 이혼인 경우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당사자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단순히 권고의 의미가 아니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 소송시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되며 이를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부부 양방이 이혼에 대한 합의는 이루었으나 재산분할을 두고 미미한 다툼이 있는 경우이거나, 이혼/재산분할/양육자/ 양육비에 관해서는 합의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판사님께 합의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치열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출석하지않고 이혼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며, 짧으면 소장을 접수하고 4개월안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쟁점사안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양육비/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합의사항이 결정문에 적혀있다면 이대로 이행해야 하고 만일 불이행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면 협의이혼처럼 짧은 시간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판사의 개입으로 이혼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얻을 수 있어 협의이혼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불복하면 불이익 있을까?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한다면 2주이내 이의신청 후 철저한 소송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협의이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쟁점이 많지 않은 이혼의 경우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다만 조정절차의 경우 조정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시 다양한 쟁점 이슈에 대한 빠른 예측과 대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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