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시민권자란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귀화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얻는 자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여러가지 혜택을 위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미국시민권자와 한국내 가족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는 국내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재산상속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시민권자로 한국국적을 상실하더라도 한국의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의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은 오로지 법률상 친자관계, 즉 법정상속인이라면 그 권리가 발생합니다.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를 말하는데, 재산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며 우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차순위로 상속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미국시민권자라도 국내 민법상 법정상속인에 해당하고 상속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미국으로 이민간 뒤 미국시민권자가 되었고 이후 국내에 계시던 부모님이 사망하였다면 부모님의 재산상속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법정상속 1순위가 되므로 미국시민권자인 장남은 상속인이 됩니다.

외국인 사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외국인 사위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가 있고 딸 1 과 딸 2가 있는데, 딸 1이 외국인과 결혼한 상태라고 칩시다.
부-모의 유산은 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나, 딸 1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외국인 사위는 딸을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딸1과 외국인 사위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외국인 사위와 그 자녀가 딸1 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딸1과 외국인 사위가 이혼한 경우는 어떨까요?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딸1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혼한 외국인 사위는 상속권이 없고 그 자녀에게만 대습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상속 처리, 대리인 선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협의 분할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배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시민권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미국시민권자는 국내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로 분할하더라도 미국시민권자에 유산에 대해 기여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보다 있다면 기여분 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추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협의분할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라면 피상속인 사망 후 빠른 시일내에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미국시민권자는 이동에 제약이 있기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해 맡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채무상속입니다.
채무상속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피상속인 사망 3개월이내로 비교적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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