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고인 차량 정리 및 세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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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고인 차량 정리 및 세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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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고인 차량 정리 및 세금 납부 여부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로 채무 상속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 몇 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의 장례가 끝나면 이것저것 정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고인소유의 차량과 그에 대한 세금은 간혹 상속인들이 간과했다가 난감한 경우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사망신고 후 피상속인의 차량 정리 절차와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세금,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은 고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되며, 고인이 납부해야할 세금도 상속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할 수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고' 상속재산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사망 직전까지의 보유세가 상속인 중 1명 앞으로 청구될 것입니다. 이는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부분에 매겨지는 세금이므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고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일 체납된 세금이 재산을 초과한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통해 체납된 세금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류를 내고 신고해야 합니다.





고인이 몰던 차량 그대로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구청에서 자동차를 정리하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만일 받지 못했다면 구청에 연락을 취하면 되는데요, 만일 고인이 몰던 차량을 그대로 상속받고자 한다면 상속이전을 하면 됩니다.

즉 차량 명의만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속이전은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하면 되는데, 되도록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이전시 고인이 계약한 자동차보험은 상속이 이루어진 후 해지하고 보험금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상속이전을 위해서는 상속인 1인에게 차량을 이전한다는 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상속합의서와 피보험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소유권이 상속인으로 이전되고 이때 취득세를 납부하면 상속이전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때 고인의 자동차보험해지를 위해 '상속'으로 표기된 자동차등록원부를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준비해두도록 합니다.



고인 차량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고인이 타던 차량을 처분하려면 차량 상속을 위해 가입한 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역시 차량 판매 후 해지 해야합니다.

이 때 보험료의 환급액을 최대한 보전하려면 구청방문일자에 맞춰 상속인의 보험가입일과 차량판매일을 통일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차량을 판매한 뒤엔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이 매매계약서로 곧바로 상속인 명의로 다시 들어둔 보험을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자 한다면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은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자동차 등록령은 압류가 설정되었으나 연식이 오래되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남긴 자동차에 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단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령이 정한 차령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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