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송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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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송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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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송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뜸 치료를 받다가 화상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1. 22.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가단5141384 손해배상(의)}.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 4. 16. 피고 xxx이 운영하는 서울 xx구 xx구 소재 'xxxx 한방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방문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 부분 등에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이에 침 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1. 4. 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21. 4. 19. 오전 엎드린 채로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고 xxx로부터 피부 표면에 뜸쑥을 올려놓고 직접 연소하여 열자극을 가하는 뜸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 xxx가 뜸지기를 이용하여 쑥뜸에 불을 붙이던 중 갑자기 불꽃이 커지면서 목 뒷부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3. 위 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는 2021. 5. 4. xx대학교 xxxx병원에서 ‘심재성 2도 화상’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목 뒷부분에 화상으로 인한 흉터(길이 약 10.5㎝, 폭 약 3㎜)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원'의 원장과 간호사인 피고 xxx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소송 중에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 신청을 신청하였고, 소극 손해 관련해서 월 급여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 xxx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첫 직장인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지 채 20일도 안 되었고 취업 후 별도의 훈련기간 없이 뜸 놓는 방법을 다른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익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위 뜸지기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xxx가 뜸지기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쑥뜸에 불이 과하게 붙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피고 xxx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xxx은 피고 xxx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화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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