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에 대한 무혐의 결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에 대한 무혐의 결정
해결사례
기업법무횡령/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에 대한 무혐의 결정 

송인욱 변호사

무혐의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퇴사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투자자분들(고소인은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함)을 변호하여 수사 절차에 도움을 주었던 바, 서울 용산 경찰서의 수사관은 2022. 11. 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등) 등의 혐의에 대하여 피고소인들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22-6229).


2.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 60610 판결 등 참조)를 통해,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⓵ 비공지성, ⓶ 경제적 유용성, ⓷ 비밀 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위 요건 상 인정되지도 않고,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투자 단계에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며, 실제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기에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또한 고소인은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의 죄책을 피고소인들이 부담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 비밀로 인정될 수도 없음은 물론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회사’에 있을 때 고객 정보를 반출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회사’에서 외형상 퇴사한 직원으로 처리될 시에도 고객 정보의 폐기, 반환 의무를 지지도 않는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이에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경찰단계에서 이뤄졌는데,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에 대하여 무고의 혐의로 곧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