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 회복을 명할 것이기에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데, 대법원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 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 44348 판결 [사해행위 취소 등])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 다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하는데, 대법원도 '수익자가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 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 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 지급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 지급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 8687 판결 [구상금 등])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던 바, 위 사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당 이의 소송에 앞서 지급 금지 가처분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만일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한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 회복으로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4. 위 3. 항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대법원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 회복으로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 9070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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