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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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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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수****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였고,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은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xx.xx. xx부터 20xx. xx. x.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022. 11. 9. 선고하였습니다(2022드단26349 손해배상).


2.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앞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배우자 및 관련자, 상간자 등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또는 대화 시 녹취가 필요한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일상적인 대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로 인간적 유대감 내지 친밀감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반박하는 메시지 등으로 위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3. 다만 소송 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하여 앱을 몰래 다운로드해 위치 추적을 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 또는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몰래 기입하여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 증거의 증거능력은 위 소송에서는 인정되나 상대방이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상간자 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가져야만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지 의문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판시(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 7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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