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33)
조세소송에 대하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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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33) 

송인욱 변호사

1. 실무상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개념에 관하여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부과권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징수권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체납 징수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통상의 제척기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경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10년간인데,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간이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및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15년간입니다. ​


3. 위 상속세 및 증여세 사안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 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인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이를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제34조의 7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 2826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현재는 법 개정으로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15년의 부과 제척기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4. 위 2. 항에서 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 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통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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