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과의 분쟁, 다툼 속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녹취'를 하고 싶은데, 불법녹취가 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불법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불법녹취가 되는 것은 아니니 위법성 여부를 잘 따져보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녹취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불법녹취가 인정될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되며,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의 책임도 지게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법률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타인과의 대화녹취, 불법 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법령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화의 참여자 중 한 사람이고,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를 잘 구분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험담하는 직장동료들의 대화내용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A씨 외 2명이 자신에 대해 험담하며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생각으로 녹음기능을 켜 둔 MP3를 파우치에 넣어 자리에 두고 외출하여 A씨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끼리 했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 혹시 녹음장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어 피고인의 파우치를 뒤졌더니 MP3에서 불이 반짝반짝 빛나서 녹음 중 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녹화된 CCTV 등을 보면 피고인이 A씨 등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범행 동기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17고합XXX).

배우자가 제3자와 통화하는 것을 녹음한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배우자인 A씨가 친구와 함께 전화통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를 '타인간의 대화'라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라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역시 불법녹취라 보았는데요. A씨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줄 모르고 친구와 통화하며 자신의 불륜행위 및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는데,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대화내용이 공개될 것임을 인식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대화를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피고인에 대해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이혼소송을 조정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입니다(대구고등법원 2021노XXX).
불법녹취와 관련한 문제는 여러 갈등 속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가급적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법녹취 문제는 부부관계에서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증거의 채택여부는 민사법원의 재량으로, 법원에서 외도 증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별개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 타인간의 대화내용 등을 녹취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법률자문과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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