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반복적 전화·문자메시지·카톡 보낸 경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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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반복적 전화·문자메시지·카톡 보낸 경우 처벌 

이다슬 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내연관계, 이혼한 전 배우자 등의 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간 분쟁관계 등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인데다, 자칫 「스토킹처벌법」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내연녀 남편에게 내연녀와 있었던 일 반복해서 보낸 경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한 마음을 느꼈는지가 범죄성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헤어지자 여성의 남편 B씨에게 여성과의 있었던 일들을 저속하게 묘사하면서 B씨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42회에 걸쳐 발송하였다가 B씨의 고소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도달한 문자메시지 등은 이 사건 각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A씨가 보낸 내용에는 B씨에게 위해 등을 가하겠다거나,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B씨가 '가정이 파탄날 것 같은 불안감이 가장 컸다', '계속 나를 놀리고 화가 나게 만들었다',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바,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주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였던 점 등을 그 이유라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도XXXX).


공무원인 상대방에게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A씨는 경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 OO호의 1/2 공유지분을 매수하였습니다. OO호의 나머지 1/2는 B씨가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었는데, B씨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 지분을 매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B씨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는데,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소송을 하겠다', '부당이득금 안주면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위장전입으로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B씨가 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A씨가 '구청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즉시 또는 직후에 '구청으로 찾아올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위장전입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답변을 보낸 점, 그외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고려하면 B씨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심지어 B씨는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을 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반복하여 A씨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A씨의 실수에 관해 비아냥거리기도 하였는바, A씨의 문자메시지는 사회 일반의 논리칙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도XXXX).


이처럼 불안감·공포심 조성죄는 실제 고소인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 이를 판단하려면 그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세밀한 법리적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의 자세한 법률상담과 고소대리 및 피고소 방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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