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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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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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 유의해야 

이다슬 변호사




현재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는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시 양육비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도는 2009년 8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협의이혼한 부부의 경우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시행 이후 이혼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면 이행명령 등의 이행강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제도 시행 전 협의이혼 한 경우

양육비부담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 8월 이전에 양육비 자체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협의이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언제든 시효와 상관없이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발생하는데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양육비는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에 해당되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청구시점에서부터 과거 3년치의 양육비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제도 시행 후 협의이혼 한 경우

양육비부담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09년 8월 이후에 협의이혼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요. 이경우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 이혼의 조정조서, 법원의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는 법적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청구 포기하였는데도 번복하여 양육비청구 가능할까

법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령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어도, 양육자가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의 취지에 비추어 언제든지 양육비의 분담에 관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가정법원의 견해입니다.


A씨와 B씨는 2005년에 협의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정하였지만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지 15년이 지나 A씨는 B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B씨는 자녀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A씨가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대 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B씨는 과거양육비로 8,0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XXXX).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혼하였으나, 추후 이를 번복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조정으로 매월 일정금의 양육비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양육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를 하였는지, 양육비에 갈음하는 재산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는지 등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개별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에 상담예약을 하시면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개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카카오톡 문의 및 네이버 예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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