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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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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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다슬 변호사




우리 법에서는 거짓을 말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외에도, 사실을 말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은 처벌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방의 고소가 진행될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집니다. 비방할 목적은 상대방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하는데요. 막연히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그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글을 본 사람들의 특성,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법리적으로 살펴보고 무죄입증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B씨를 지칭하면서 '전과 4범 전과자', '부정수표법위반 2건 등 수도없다', '완전 범죄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 A씨가 카페지기와 대립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 B씨 등 다른 회원의 행동을 비판하다가 B씨의 전과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카페 회원들 다수가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었는데요.

A씨가 게시한 B씨의 전과사실은 해당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갈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카페 회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위 단체의 공적인 이익을 위한 게시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경위와 표현방법 등을 볼 때 B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벌금 200만원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XXXX).


기소의견 송치 이후 2개월 만에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끌어 낸 성공사례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A씨가 해임되자 인터넷 카페 익명 게시판에 '위법 · 불법의 원인인 녹취록 내용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본인과 A씨 등이 함께 대화한 녹취록과 B씨의 이름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피해자 B씨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의 대리인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로비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화녹취록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 B씨가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의 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법무법인 측에 6,000만 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는 이전부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향후 하자보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며, 그 자체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요한 관심과 이익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본 것입니다. 또 피고인은 부정과 위법을 감시·방지하여야 할 감사의 지위에서 입주민들에게 알릴 권한이 있었다고도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도XXXX).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본인이 적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간의 갈등관계, 대립관계에서 이러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으로부터 고소가 제기된 이상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절차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게되고 이후 검찰조사,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건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극적인 초동대처로 기소의견 송치 이후 2개월 만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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