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옥상 방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장했던 금원을 모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022. 11. 8. 선고하였습니다(2021 가소 548794 손해배상).
2.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거나 위탁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경우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피고 관리 대행업체’를 주택관리 업자로 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 이에 관련 법령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지, 보수, 관리의 의무가 있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방수의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계속 방치하여, 결국 원고들이 직접 사비로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방수 공사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던 바, 이러한 점을 정리한 후 송인욱 변호사님은 손해배상,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의 각종 청구원인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을 진행했던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피고 관리 대행업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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