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 및 양육권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협의를 통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발생하는 분쟁이니만큼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 상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바뀔려면 1심에서는 제기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항소에서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1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1심의 결과는 바뀔 수 있겠죠.
그렇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소송에서 1심 내용이 항소를 통해 뒤바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번 시간에는 친권 및 양육권 항소 절차와 준비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항소 준비, 변호사 바꿔야 하나요?
가사소송의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보니 보통 1심 소송은 소송 대리인 없이 진행하다가 패소한 뒤 뒤늦게 항소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소송비용부담때문인데요,이혼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없이 진행했다가 억울한 결과에 항소해 결과를 뒤집으려면 법률조력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경제적 비용이 부담된다면 승소 가능성을 높여 1심부터 이기기 위한 소송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또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 항소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1심 변호사위임장으로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위해 새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또 수임료도 다시 약정해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 1심 판결 항소에 뒤집힐 확률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의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1심보다 조금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만일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원하는 결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불리하게 판결이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육비나 친권은 자녀복리와 관련된 것이라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1 심이 거의 변경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아이의 양육권은 가사조사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 판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가사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거나 아이의 의견이 왜곡되어 반영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새로이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 어차피 이겼으니 무시해도 될까?
1심에서 다행히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1심 판결이 항소심에 뒤바뀔 확률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확률이 높다는 의미가 100%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소를 준비하는 상대방은 1심과 달리 보다 세심하게 2심을 준비할 것이고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곧 1심의 결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뜻도 됩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이를 무시하시거나 재판에 불출석을 한다면 원심 판결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승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항소에 면밀하게 반응하며 대응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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