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입양절차와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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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양절차와 상속문제 

유지은 변호사


입양이란 법률적 의미로 보자면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대개는 어린 아이를 입양하지만 더러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재 LG그룹을 이끌고 있는 젊은 수장 구광모 회장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구광모회장은 전 LG그룹 회장인 구본무회장의조카이지만 94년 구본무회장의 장남이 사고로 사망하자, 장자경영권승계원칙을 가진 LG가의 전통을 위해 2004년 구본무회장의 장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박시은·진태현 부부가 보육원에서 인연을 맺은 고등학생 세연이를 입양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재혼 가정 중에서도 성인 자녀를 입양시켜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입양이라는 절차는 서류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라는 정서적 소속감을 주기도 하지만 법적 친자관계에 부여되는 상속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인입양절차와 이로인해 발생하는 상속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을 입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입양의 방법에는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민법에 의한 친양자입양, 민법에 의한 일반입양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기관을 거쳐 입양되는 경우를 말하며 친양자입양은 친생부모와 관계를 끊어 입양의 흔적을 지우는 입양으로,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것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민법에 의한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성과 본이 자동으로 바뀌진 않지만 가정법원에 신청해 바꿀 수는 있는데요, 성인을 입양하려면 일반입양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의 자격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성년자의 경우 양부모가 성년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돈이 많든 적든 입양이 가능하며,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이나 연장자만 아니면(하루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됩니다.

신고 역시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해 입양 신고서를 법원이 아닌 구청·시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민법 제 871조에 의하면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인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입양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성인자녀 일반입양시 상속권은?


성인입양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면 상속권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882조의2 제1항), 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따라서 양부모에게 친생자가 있는 경우 양자는 친생자와 동순위로 양부모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의 상속권자가 됩니다.

또한 우린 민법은 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882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친생자로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 대하여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양자가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가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인 양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4마5356결정).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상속권 차이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시에는 상속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주로 재혼 후 어린 자녀를 친부가 아닌 재혼한 양부의 자녀로 입양하는 방법으로 자동으로 성본도 양부의 것으로 바뀝니다.

친양자는 법률상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법 제908조의3 제1항, 제2항 본문)

따라서 일반입양된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상속권을 갖지만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양부모의 상속권만 부여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판단능력이 결여된 어르신을 상대로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성인입양제도를 이용하는 예가 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적인 방법으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이를 근거로 입양신고가 양부모와 양자사이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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