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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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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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대처방안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종종 횡령죄와 배임죄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횡령죄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지만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임죄의 형

 

만일 배임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배임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데 5억 이상의 금액을 배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로 부과되며 50억 이상 편취한 경우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업무상배임죄는 단순배임죄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업무상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의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중되어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일 업무상배임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업무상배임죄 또한 배임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매우 높은 수위의 처분이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배임죄는 첨예한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 범죄는 적극적 손해가 아닌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큼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배임죄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배임죄 성립여부,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불법영득의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해내어야 합니다.

 

이처럼 배임죄는 법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며 성립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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