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기죄와 배상명령신청
가해자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큰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가 있다며 3개월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속여 금전을 취득했기에, 처음부터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1명이 아니라 총 16명에 달했고, 편취한 금액 역시 총 16억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말만 믿고 가해자에게 돈을 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사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형법상 사기죄로 피해자를 고소한 게 아닙니다. 사기죄와 함께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기죄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이 보상받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후 배상명령제도 신청하였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면 형사재판부에 증거를 첨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범죄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로, 우리 형법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재판시 법원은 형사처벌 형량 선고와 함께 배상명령도 함께 선고합니다.
특히 이러한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피해자들이 사기로 인해 피해입은 금액을 배상받을려면 형사재판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피해금액을 빠르게 회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피해자들과 면밀한 상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결과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속일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로부터 가해자 사이에서 주고 받은 금융기록과 메시지, 전화내역 등을 증거를 받아 그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조사시에도 피해자들과 함께 출석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은 모두 가해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금액이 매우 커, 빠르게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단, 배상명령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가 아닌 배상명령신청을 원하는 피해자 6명만 신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초범이기는 하지만 사기범행의 범행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편취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금액을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을 신청한 6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2250만원, 4570만원, 2억3천만원, 5천만원, 1200만원, 55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렇듯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할 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지만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기소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피해금액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통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사기죄로 혐의가 명백할 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배상명령 결정은 생각보다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와 함께 배상명령을 고려중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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