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의 일상가사 연대책임을 인정받아 가압류 성공한 사례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부부 일방의 채무는 그 사람이 혼자 변제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해당 채무 발생 행위가 일상가사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부 일방의 채무도 다른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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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혼한 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성공사례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쓰기도 하고,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죠. 부동산을 구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편이 채권자에게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자도 남편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이후에는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팔아 부인 단독명의로 더 좋은 부동산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이자가 밀리고 약 1년 뒤에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는 부인과 이혼을 하였다고 하였고, 채권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실은 도박을 하였고, 이 점에 대해 부인은 전혀 모른다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미선변호사는 최초에 돈을 빌리던 시기에는 부인도 이자를 입금한 내역이 있었던 점, 돈의 대여 목적이 일상가사에 속하는 점 등을 근거로 판사님을 설득하였고, 결국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비록 부부가 최근 이혼을 하였지만, 채무 발생시점이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던 시기었고, 대여 목적이 그 사업의 사업자금, 공동명의의 부동산 매수자금 구입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핵심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일상가사 연대채무를 인정받는다면, 이혼하면서 부인이나 남편 명의로 재산을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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