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청구소송 - 방어 성공사례
동업 정산금 청구소송 - 방어 성공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손해배상

동업 정산금 청구소송 방어 성공사례 

최미선 변호사

승소

2****

동업관계 입증, 동업계약서가 핵심이기에.


업이,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죠(민법 제703)

 

그런데 이러한 동업관계에 따른 수익금이나 정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적으로 동업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동업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로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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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와 피고는 각자의 명의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같은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일감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거나, 서로의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시켜 주는 등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의 한 리조트의 외장 공사 하도급 일이 생겼고, 원고는 원청 대표와 잘 아는 사이라 그 일을 수주를 받았으나 본인은 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고에게 수수료를 받고(현장 용어로 나카마라고 합니다)그 일을 넘기게 됩니다. 원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원고를 믿고 하도급을 한 것이라 원고가 소개만 시키고 빠지는 것인지는 몰랐고, , 피고가 같이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실제 그렇게 증언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끝난 이후 본인과 피고는 동업관계였고, 피고가 해당 공사계약으로 이득을 본 것의 절반을 정산금으로 돌려달라며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 원고는 무수히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제시하였으나 결정적으로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는 그 공사로 인해 각종 비용 지출한 내역이 엄청 많았으나 원고는 본인 명의로 지출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를 대리한  최미선 변호사는 동업을 증명하는 직접적 증거가 없음, 설사 동업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손해를 본 사실들을 적극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가 해당 공사를 피고에게 소개해 준 것에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동업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기에, 동업관계를 전제로한 정산금 지급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일방이 동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많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업에 있어서는 아무리 가족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계약서에는 수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 동업을 종료하였을 때에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동업은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가족간에도 동업은 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은 아닌 듯 합니다.

동업관계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민사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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