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무죄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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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최미선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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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중이었는데요,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남긴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고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살시도를 차분히 말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피고인을 자극하는 말을 하였죠. 이에 피고인은 더 자해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던졌고, 그 휴대전화가 출동 경찰관 머리에 맞자 해당 경찰관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이에 형사전문 최미선 변호사는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는 과정과 이후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 집행행위의 적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서도 경찰이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실제 경찰의 직무집행이 과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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