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리는 오르고, 예금이자는 낮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요즘.
여전히 주식시장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특성 때문에 수익을 바라보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사기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상장주식(장외주식) 사기 수법은 전형적으로 비슷합니다.
A회사 주식이 곧 상장됩니다, 상장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 지금 저렴하게 사세요.
상장된 후에 사면 늦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상장되지 않고, 주식은 거의 휴지조각에 불과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해당 회사는 자기들이 상장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상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의뢰인님을 대리해 고소한 결과 사기를 친 피고인이 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선고되어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 진행과정에 변호인을 선임을 하여 피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본 것일 뿐이고, 본인은 정말 그 당시 그 회사 주식이 상장되는 것이라고 알고서 판매한 것이기에 기망한 적이 없다는 변명을 하고 나름대로 무죄 입증을 해보았지만, 고소대리인인 최미선 변호사의 적절한 의견서 제출, 법정 증언에 대한 최미선 변호사의 코칭을 받은 피해자인 의뢰인님의 증언 덕에 결국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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