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를 늦추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재물의 대표적인 경우는 돈이고,
재산상 이익은 일체의 재산상태의 더욱 유리한 형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의 증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피해자의 손해발생으로 충족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원래 변제받기로 한 날짜가 있는데 피해자를 기망하여 날짜를 뒤로 미루게 하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작위에 의할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한편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판례는 재산상이득에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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