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도박 중독, 주식으로 인한 재산탕진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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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 중독, 주식으로 인한 재산탕진도 이혼사유! 

이다슬 변호사




최근에는 주식투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고액을 투자하여 재산을 탕진하여 가계부채를 상승시켰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부부공동생활관계의 지속을 방해할 정도로 과도한 주식투자의 몰입이나 재산탕진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설도박은 범죄로까지 여겨지는 행위이므로 반복되는 도박으로 가정을 등한시 하였다면 이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의없이 직장 그만두고 도박에 빠진 남편과의 이혼소송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14년에 혼인하였으나 직장문제로 주말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혼인 전부터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A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혼인 후에도 B씨의 도박은 이어졌습니다.

B씨는 2016년경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다가 돈을 잃는 바람에 A씨가 대출을 받아 지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A씨와 상의없이 퇴사한 뒤 또다시 빚을 내 도박을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A씨가 B씨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기도 하였으나, B씨가 취업을 한 뒤 또다시 그만두자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2018년경 이혼소송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무리한 투자 및 도박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 A씨의 신뢰를 저버린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재산분할의 비율에 있어서도 A씨는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까지 전담한 점, B씨가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내주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B씨의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점, B씨가 퇴직금을 은닉하고 현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점, 이혼 후 자녀를 A씨가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A씨 90%, B씨 10%로 인정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XXXXX).


'가족을 위해 주식투자를 한 것' 남편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와 B씨는 2000년에 혼인한 부부로 서로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B씨는 혼인 초기부터 주식투자로 인한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어고, 채무변제를 위해 A씨는 친정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B씨는 채무변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한때 이익을 내기도 하였으나, 결국 손실을 보고 2005년에는 7천만원의 채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4,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2007년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2008년부터 별거하다 A씨는 2010년경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주식투자의 결과가 좋았다면 그 과실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누렸을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혼인 초기부터 그로인한 채무로 갈등을 겪어 왔다면 B씨로서는 이후 추가 투자에 있어서는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투자결정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 충분한 사전협의 협의 없이 대출까지 받으면서 투자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아내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가계를 설계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한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B씨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0드단XXXXX).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청구를 하실 때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식이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이로인해 가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음을 금융거래정보 등의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종로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이혼전략과 절차안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종로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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