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파트재산분할 방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파트재산분할 방안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파트재산분할 방안 

이다슬 변호사




부부가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이슈 항목이 되는 것은 '아파트' 입니다. 부부의 재산목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최근 치솟는 부동산 집값으로 과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값이 오르자 별거 중이던 부부들도 부동산 처분을 위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알아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이혼 이후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이혼 자체에 여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시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을 함께 판단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잘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까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산정의 기준시기를 이혼소송의 사실심(1심, 2심) 변론종결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종결일을 시기로 해 아파트재산분할을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부부가 바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거기간에는 각자의 재산을 관리하고는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별거기간 동안 취득한 아파트는 물론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별거 중 취득한 남편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A씨와 B씨는 혼인 4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자녀는 아내인 B씨가 양육하였고 그로부터 30년이나 별거하면서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가액이 아니라 분양대금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A씨는 혼인한 이후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별거 전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그 기간 동안 B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본 점,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어도 파탄 이전에 부부의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이므로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22)


재산분할의 비율, 기여도 증명이 핵심

한편 이혼재산분할 시에는 재산분할의 대상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비율'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그 과정, 각자의 소득, 현재의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재산형성과 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의 기여는 꼭 재산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린 것만이 기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경제활동을 위해 한 육아활동, 가사 역시 기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주부라는 자체만으로 재산분할에 불리하지 않으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유리한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16년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 전담한 아내 50% 재산분할비율 인정돼

A씨와 B씨는 혼인한지 16년만에 이혼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B씨는 A씨의 모친을 봉양하였으나, A씨 모친의 폭언과 간병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입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A씨의 모친이 사망하고 B씨가 집을 나가면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A씨는 '혼인기간 동안 본인만이 소득활동을 하였으므로 자신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B씨가 약 16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A씨의 병든 모친을 봉양하는 등 과연 B씨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A씨가 현재의 직위와 소득을 얻었을지 의문이라고 보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50:50으로 인정하였으며, 오랜기간 A씨 모친을 병구완하느라 고통받은 B씨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A씨에게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XXXXX).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목록 조회부터 그 재산이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에 기한 재산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며, 본인의 기여도 증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자칫 잘못된 대응은 재산상 큰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을 맡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혼에는 꼭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의 실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종로, 마포, 목동 등 이혼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