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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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및 제공 

이다슬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개인의 정보를 다양하게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법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동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러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열람목적으로 보다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경우

'이용'이 아닌 '수집'행위로 처벌대상 아니야

피고인은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A씨로부터 특정일에 촬영된 아파트 내부의 CCTV 영상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씨와 C씨 사이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부분을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씨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위 영상을 경찰 제출자료 열람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혐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의 '열람' 만을 신청하면서 그를 넘어선 촬영행위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를 위 규정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열람 중이던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열람한 이 사건 영상 내용 '그 자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수집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한 촬영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할 뿐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8도1XXXX).


조합원 명부 넘겨준 아파트 관리소장은 '개인정보처리자'라 볼 수 없어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 수주를 받으려는 주택사업 도시정비팀 직원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C씨와 공모하여 C씨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조합원들의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를 임의로 전달받은 후, 조합원 명부에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44명의 조합원들의 주소지로 '조합장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 책자를 만들어 이를 우편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 C씨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의 배우자일 뿐 조합의 정보처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조합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해임청구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이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인 조합원 명부가 피룡하므로, 조합의 조합장을 해임시키기 위한 목적을 부정한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고정XXX).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 간의 여러 갈등관계 속에서 일방의 잘못된 정보수집이나 이용 등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고소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의적인 고소 역시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범죄의 증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변호사의 직접 상담과 자문,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및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면 대표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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