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 하루아침에 상간소송피고가 되신 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상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안속을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위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대의 집에서 데이트한 적도 많았기 때문에 결혼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소장을 받게 된 것이 황당하기만 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대응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간소송위자료로 3,000만 원 줄 뻔했던 한 사례를 통해, 보다 간단하게 각각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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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장을 받았다면? 그 대응방법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우선 청구 받은 상간소송위자료를 전액 기각시켜야 합니다.
유부남(녀)인 줄 몰랐는데 위자료를 청구 받은 상황이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대응할 건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속았을 뿐이다. 그러니 나는 떳떳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확실하게 반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소장을 받은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백을 입증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소송을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주장이 필요하죠.
1.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는 점
2. 상대가 미혼 행세를 했다는 점
3. 고의로 상대의 가정을 파탄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저도 상대에게 기만당한 피해자라는 점
하지만 주장만 한다고 해서, 법원이 여러분의 주장을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죠.
주로 (1) 상대가 스스로 미혼이라 지칭하는 메시지, (2) 결혼을 암시하는 메시지 (3) 혼자 사는 듯한 집안 사진 (4)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았던 통화내역 (5) 자주 데이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커플 사진 등이 증거로 활용되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기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글 끝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을 기만한 것에 대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고 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나고, 더 이상 형사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성적자기결정권(본인이 결정해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죠.
이전 단계에서 상간소송피고가 된 여러분이 상대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충분히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소송에 휘말려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했던 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죠.
최근에는 부부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사람에게 접근하고, 상간 소송을 할 거라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전문가와 상의 없이 합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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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라는 걸 몰랐는데 위자료로 3천만 원 줄 뻔했던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 A 씨는 인터넷 모임 카페에서 B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회원들과 다 같이 어울리던 중, B 씨가 스스로 이혼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B 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A 씨는 B 씨의 마음을 받아주었는데요.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아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죠.
그 연락을 통해 이혼을 했다는 B 씨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해요. 그러자 B 씨가 아내와 곧 이혼할 거라며 A 씨를 끈질기게 설득했죠
그리고 이 말을 믿었던 A 씨는 B 씨를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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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원고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이에 저는 A 씨가 B 씨와 수개월간 만남을 가졌던 부분을 인정하되, A 씨가 B 씨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부터 B 씨가 스스로 이혼남이라고 지칭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이를 입증했죠. 동시에 A 씨가 B 씨의 아내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B 씨에게 한차례 이별을 통보했다는 것을 들어, A 씨의 책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B 씨가 A 씨의 기혼 사실을 몰랐지만, 수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에 대해 A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때문에 저는 A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애 초반에 B 씨가 원고를 전 여자친구라고 칭하며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A 씨의 과실이 매우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 씨가 거짓으로 A 씨를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A 씨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여러분이 상대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나 또는 몰랐다면 과실이 있진 않았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위 사건에서 A 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기 쉬웠습니다.
A 씨가 B 씨와 수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A 씨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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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구상권 청구하기 ]
위 사건처럼 상간소송피고로 과실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게 된 경우, 연인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쪽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니, 위자료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같은 방법도 있으니,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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