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몇 년 전부터 '딸바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육아에 대한 아빠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혼사건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최근 많은 아빠들이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소송에 더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어린 자녀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편견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전에 수행했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엄마가 아닌 아빠가 어린 딸들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혼시 양육권 확보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시간을 딱 5분만 투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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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
소송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간단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1) 친권과 (2) 양육권인데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말해 다른 개념인데요. 먼저 (1) 번은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를 법적으로 대리해 주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거소를 지정할 때 필요한 권리이죠.
반면, (2) 번은 자녀를 돌보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 권리를 부모 중 한 쪽이 다 가져가는데요. 하지만, 드물게 권리를 나눠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양육권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이 두 가지 권리를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자녀를 돌보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이혼시 양육권소송의 기준이 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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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의 기준이 되는 5가지!
양육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의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들이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아래에 5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1. 아이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인기
2. 경제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기
3. 돌발 상황에서 따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4. 평소 육아를 전담한 사람은 누구인가
5. 아이와 유대관계가 깊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혼시 양육권은 위와 같은 기준들을 고려해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각 항목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죠.
증거 확보, 확보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그 여부, 증거의 활용 시점 등을 검토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제가 실제로 도와드렸던 사례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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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의뢰인
의뢰인 A 씨와 아내는 대학생 때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두 명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던 A 씨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아내의 폭언 때문이었는데요.
아내가 계속해서 A 씨를 무시하는 말들을 했던 겁니다. A 씨는 부부 싸움이 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이 되어, 오랜 시간 아내의 폭언을 견뎌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그날, 아내의 폭언이 정도를 많이 지나쳤다고 하는데요. A 씨뿐만 아니라 A 씨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너무 화가 난 A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죠.
그러자 아내가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평소 A 씨가 (1) 성관계를 거부하고 (2) 가사에 소홀했으며 (3)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A 씨와 딸들의 만남을 방해하기도 했죠.
A 씨는 얼토당토 않는 아내의 이혼 청구에 방어하고, 딸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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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닌 아빠가 두 딸의 양육자로 지정된 이유는?
이 사건에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은 바로 'A 씨에게 유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입장을 좀 더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해 저는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A 씨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내의 가사 소홀 및 무시 발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동시에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A 씨가 딸들과 만나는 것을 방해했는데요. 이에 저는 따로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나아가 저는 A 씨와 두 딸들의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강조했습니다. A 씨뿐만 아니라 A 씨의 여동생이 딸들을 어린 시절부터 돌보았다는 점을 들어, 초등학생인 딸들을 아빠인 A 씨가 혼자 양육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죠.
또 아내가 평소 친구들과 어울리고 친목 모임에 나가느라 자녀들을 등한시했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상대에게 불리한 쪽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간 상태에서, 아내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설득한 결과, 아내는 제가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아빠인 A 씨가 어린 딸들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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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보통은 엄마가 딸인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혼후에 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엄마인 상대보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더 필요한 존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하죠. 특히 재판부가 아이들의 양육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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