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형량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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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형량 및 대응방안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금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 처벌형량이 자그마치 징역 10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을 하거나 횡령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횡령범죄 중에서도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공금횡령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일반 횡령죄와 다르게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공금횡령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순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기에 형량이 2배가 차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금을 횡령한 액수가 적더라도 징역형 살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은 회사와의 신의를 배신하고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죄질이 나쁜 악질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회사와의 신의를 배반하고 적은 금액이더라도 횡령한 것이므로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만일 횡령금액이 큰 경우라면 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물론이고 횡령죄는 횡령한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공금횡령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징역 3년이상이, 만약 50억원이 넘으면 징역 5년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금액이 적다고 할지라도 공금횡령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공금횡령의 성립요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져 자칫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금횡령죄의 성립요건은 다른사람의 재물을 횡령하려고 한 고의와 함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때 고의란 재물을 편취하겠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처분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범죄성립의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공금에 손을 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설령 비자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허위 장부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죄가 없음에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금횡령은 자신의 지위와 신뢰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소액이더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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