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처벌 등 형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 사용자가 많아지고, 코로나19 확산세로 비대면 소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의 명예는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존엄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양검찰청 명예훼손 전담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처분하느라 야근을 밥 먹듯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가 ① 공연성, ② 사실 적시 ③(피해자의) 명예 훼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란 무엇일까요?
A와 B가 둘만 있는 상태에서 A가 B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였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특정이면 다수, 소수를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
그렇다면 A와 B가 둘만 있는 상태에서 A가 B에게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면, A는 피해자를 C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함으로써 소위 전파성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파성 이론에 관하여는 수많은 판례, 법리 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문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제가 명예훼손 전담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 간혹 '있는 사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였는데 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형법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6도19255호 판결 참조). 때문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죄 성립의 요건인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고, 단순한 욕설 등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요.
사실 적시와 관련하여 제가 검사 재직 시절 불기소결정을 할 때 자주 썼던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살피건대, 위 게시글 내용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막연하며 추상적이어서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 형량, 처벌 수위는?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다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벌금형 처분이 많으나, 가해자의 범죄전력, 죄질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예훼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무죄) 처분, 또는 공소권없음 및 공소기각(피해자와 합의)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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