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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이충용 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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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교도소에 구속수감되어 영월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우리 의뢰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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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공사례는 저의 의뢰인인 구속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특수주거침입)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현주건조물방화예비)



2. 사건 수임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아들이 구속되었다며 변호인 선임을 원한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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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평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서울에서 조금 거리가 멀었으나, 사건 수임에 있어 지역적 한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 무리 없이 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사건을 수임한 후 원주교도소로 구속되어 있는 우리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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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의뢰인을 구속 수사한 것으로 보였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법리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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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다투고 싶은지, 아니면 최대한 빠른 '석방'을 원하는지 여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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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 사건을 그냥 혐의 인정하고 자백한다면 첫 재판에 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지만, 만일 의뢰인이 무죄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무죄 가능성은 충분하나, 법정에서 증거관계에 관한 다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혐의를 자백하는 경우보다 판결 선고가 약 2개월 정도 늦어져 설령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의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혐의 유무(유무죄)와는 상관없이 하루빨리 교도소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혐의를 자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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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구속피고인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자백 취지, 즉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자백한다는 점을 티 나지 않게 의견서에 담아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실무 상 구속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저 역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만한 사건인지를 영장 청구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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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어려운 걸 제가 또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의뢰인 구속된 지 약 40일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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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은 많이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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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속피고인인 우리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된 지 40일 만에 석방되긴 했지만, 만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제가 변호인으로 이미 선임되었었더라면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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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저에게 전화 주신 우리 의뢰인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은 날 초 치기 싫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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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집행유예로 자유를 되찾은 우리 의뢰인의 앞날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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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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