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차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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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차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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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차이에 대하여 

이충용 변호사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사기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위 판결문은 제가 안양검찰청 검사 재직 시절 담당 검사로 수사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사기 관련 판결문을 검색하던 중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와 클릭했는데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더군요.




깡치 사건


위 사건은 기록이 엄청 두껍고, 사실관계도 복잡해 기록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검찰에서는 이런 사건을 속칭 '깡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위 사건을 '횡령죄, 특경법위반(횡령)죄'로 범죄사실을 의율하여 담당 검사인 저에게 송치하였습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피의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보기 어려웠고, 경찰은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바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기에는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위 사건을 사기죄로 법리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하였고, 횡령죄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기죄는 성립이 될 것 같아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이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오늘 판결문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문을 보면 사건명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 두 죄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조문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 미만이면 사기죄로,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가중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저의 검사 재직 시절 담당 사건의 변호사님들께서 이득액을 5억 원 미만으로 구성하려 애쓰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합의부와 단독 재판부

위 두 죄는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진행하는데, 특경법위반(사기)죄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의부 재판에 해당하여 3명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나 사기죄는 단독 재판으로 1명의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충용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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