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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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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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성립요건 및 형량에 대해 

이충용 변호사

최근 윤 당선인께서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무고죄 성립 요건 및 형량, 처벌 강화에 대한 개인적 의견 등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무고죄 의의, 성립요건


무고죄란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③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먼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무고죄 성립을 위한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도6377호 판결 참조)]

무고죄에서 허위신고는 '공무소, 공무원'에게 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사기업) 인사팀, 대표이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의 신고


마지막으로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 그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신고자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은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상대방과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도3754호 판결). 상대방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기수시기


무고죄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이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기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후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무고죄는 성립하게 되므로 이는 양형자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고죄의 형량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 처벌은 무고죄의 죄질, 피해자와 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무고죄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처벌강화에 관한 의견


저는 윤 당선인의 무고죄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무고죄 중 허위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만큼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로 성폭력 피해 신고가 위축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성범죄로 고소하였는데, 가해자가 무죄가 나오면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위와 같이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무고죄를 인정하려면 정말 허위사실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강간당했다고 고소하였는데, 동영상에 의하면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이지요.

그러나 성범죄는 은밀하게 범해져,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기 쉽지 않아 무고죄를 인정하기 매우 어렵고, 반대로 허위 고소로 억울한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 처벌되는 범죄는 '허위고소'가 다른 범죄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허위 고소를 당한 후, 결국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크게 받습니다.

윤 당선인께서도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위와 같은 수사 및 재판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나요?


무고죄로 고소 당하여 수사 진행 중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법리, 쟁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절, 성폭력 전담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성범죄 무고죄도 직접 인지하여 수사 후 기소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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