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규정과 관련해 12대 중과실의 종류 및 형사합의의 의미, 처벌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안에 따라 특수상해, 살인 등의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란 징역에서 노역만 제외한 형사처벌을 말하는 것으로, 징역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①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였거나, ②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 역시 눈이 많이 오던 2022년 1월의 어느 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경미한 충돌이었지만 피해 차량 차주 및 동승자분이 뒷목과 허리를 잡으시며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처벌 대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합의를 할 필요도 없었지요.
다만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피해자가 (12대 중과실이 아닌)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제1호)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제2호)
제한속도초과로 인한 사고 (제3호)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위반으로 인한 사고 (제4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위반으로 인한 사고 (제5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고 (제6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제7호)
음주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 (제8호)
보도침범으로 인한 사고 (제9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제10호)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조치 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사고 (제11호)
자동차 화물낙하 방지 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고 (제12호)
위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중상해 등의 경우 가만히 경찰, 검찰의 수사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상해 또는 중상해로 볼 수 있는지, 신호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맞는지,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등 교통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쟁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기소 및 불기소처분, 공소유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충용의 문을 노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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