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나 사진, 영상을 전송하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실제 게임이나 채팅, SNS 등에서 이러한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지 대화하는 커뮤니티가 있을 정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욕망' 인정되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려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통매음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포함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홧김에 상대방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종 게임에서 채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한 경우에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계정과 정희롱 발언을 한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수사기관에서의 각종 조사를 받게 되고, 그 혐의가 인정된다 여겨질 경우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형사변호사를 찾아 고소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게임 중 통매음고소 이루어진 경우
A씨는 컴퓨터로 온라인 슈팅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B씨에게 '박아줄게', 'X년', '지렸어' 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게임을 하던 중 B씨의 목소리를 듣고 성별을 여성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A씨가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은 그 자체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B씨 역시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씨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B씨는 20대 여성으로 온라인 슈팅 게임 유저이며, 따라서 같은 연령대 그룹 게임 유저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표현 수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총알을 박아준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지렸다'는 표현은 '고소한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오줌을 지릴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가 사용한 각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볼 때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맞지만, 그 의미를 초과하여 성적인 의미가 있었다고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대법원 2020도1XXXX).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보낸 것도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어
A씨는 B씨와 이혼한 사이인데, 이혼 한지 6개월 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가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이고, 다툼이 있기는 하나 자녀 양육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이혼하여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아무런 맥락 없이 위와 같이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야한 사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B씨와 같은 30대 후반 여성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B씨가 이에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으므로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18노XXXX).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그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하므로 경험많은 형사변호사의 개별적인 법률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통매음 고소,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고소대리 및 피고소인 방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면 대표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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