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의뢰인은 웨딩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으로,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가해자 A씨와 B씨와 웨딩홀 내 전속 사진촬영관련해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가해자들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금액을 받고 근저당권을 선정해 주고, 의뢰인은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웨딩홀에 자신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 주지 않은 혐의로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사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뢰를 저버리고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되는 배임죄. 사건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배임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이득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가중됩니다. 그래서 5억원이상 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50억원이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집니다.
그런데 배임죄는 고소한다고 다 처벌이 되는게 아닙니다.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배임죄의 경우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배임죄로 고소해도 그 죄의 성립여부를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어떻게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해자들과 작성한 업무제휴계약서를 비롯하여 보증금을 가해자들에게 전달한 당시의 상황과 이후 상대방의 태도,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을 의뢰인에게 모두 받아 면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였기에 가해자들에게 충분히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받은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와 재판에서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측에서 제기하는 복잡한 법리적 주장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반대 취지 판례와 논거들을 빠르게 정리, 제출함으로서 가해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 A씨와 B씨는 형사재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각각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해자 B씨는 웨딩홀을 함께 운영하기는 하나, 가담정도가 가벼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A씨는 실제 운영자이면서도 명의가 B씨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자신은 의뢰인과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가해자 A씨에게는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은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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