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혼,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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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방법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에 법률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요. 그날의 주된 주제는 신혼부부이혼이었습니다. 신혼부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부부를 생각하죠.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인 저희는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된 분들을 신혼이라 부릅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5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컨퍼런스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번 설명드려볼까 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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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혼한다는 의뢰인의 사연



 

상담 오셨을 당시, 의뢰인 A 씨가 아내와 결혼한지 약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과연 A 씨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A 씨와 아내는 결혼을 준비하며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예물이며 예단이며 뭐 하나 부딪히지 않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결혼을 계속해서 진행했죠. 결혼식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A 씨의 예상은 빗나갔는데요.

 

두 사람은 신혼여행에서부터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A 씨와 아내의 생활 패턴이 너무도 달랐던 건데요. 계속되는 갈등에 예민해진 두 사람은 지쳐만 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매번 아내의 아침밥을 차려두고 주말 데이트를 계획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생활패턴 문제로 부딪히긴 했어도 배우자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본인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A 씨의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폭언을 퍼부었는데요. '너 같은 새끼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라는 험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폭언과 함께 A 씨를 폭행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은 부엌에 있는 접시를 A 씨를 향해 던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A 씨는 더 이상은 노력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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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기에!



 

1. 신혼부부이혼,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1)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방적인 의사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사실혼과 바로 이 부분에서 다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법원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좋죠. 또 상대의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밝히셔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사실이 있었다면, 진단서나 진료 기록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죠.

 

(2) 그다음으로는 재산분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혼 기간이 얼마나 되었냐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 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보통은 각자가 가져온 금액을 도로 나눠 가져가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반면 3개월을 넘겼다면, 일반적인 재산분할이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이혼소송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입증해서 여러분이 더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누가 봐도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야 하죠.

 

1. 결혼 전에 가져온 것들 : 예물, 예단, 혼수,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2. 부부 공동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기 위해 각자가 노력한 부분 : 각자의 소득, 보유하고 있는 재산 현황, 직업, 투자 현황, 가사노동의 비율 등

 

3.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 : 폭력, 폭행, 폭언, 외도, 도박 등

 

2. 신혼부부이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가 부당하게 사실혼을 파기했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어느 한 쪽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한 순간, 혼인관계는 곧바로 해소되죠. 이때 법원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다릅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바로 해소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파기당한 사람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이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위 사건의 A 씨도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A 씨가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잘못된 행동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해야 했죠.

 

그러자 아내는 A 씨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는 아내의 폭력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했는데요.

 

아내가 때린 부분에 대한 병원의 진단서, 그릇을 집어던졌을 당시 엉망이 된 집안의 사진, 아내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권유했지만 거절당한 내용의 메시지 등을 제출해서, 이를 근거로 들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죠. 결과적으로, A 씨는 아내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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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에는 결혼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각자 결혼생활에 지출했던 돈을 그대로 나눠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되었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비용, 생활비로 지출한 내역, 부동산 자금 출처 등을 세밀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조차 혼인 기간이 긴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씨의 경우에도 결혼 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준비하며 든 비용을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해서 하나하나 입증해야 했는데요. 또 서로 주고받은 예단과 예물에 대해서도 일일이 정리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부부 공동재산 중 결혼생활에 투입했던 자금 대부분을 재산분할금으로 받아올 수 있었는데요. 물론 A 씨가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겠지만, A 씨는 아내로부터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으셨다고 하셨죠.

 

여기까지 혼인신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신혼부부이혼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도움 되셨을까요? 더 궁금한 점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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