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소장을 받고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대응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갈래로 나눠집니다. 방어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역으로 소장을 보내시길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청구소송 자체를 기각시키길 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기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유책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응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핵심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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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아니, 바람피운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돼요?”
네, 원칙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이끈 사람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왜 유책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요.
때문에 이혼소송기각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정도로는 부족한데요. '상대가 유책배우자이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장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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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소장을 보내왔을 때, 필요한 5가지 주장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끝내줘야 하죠?”
유책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잘못은 배우자가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관계를 끝내줘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기각을 원하십니다.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상대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죠.
물론 끝내자는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위주로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 상대측 주장을 뒤엎기 위해 필요한 주장 5가지 >
1. 배우자의 주장과 달리,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2.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결혼 생활을 끝낼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오히려 더 큰 잘못을 한 것은 배우자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이유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제공해 드리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죠.
다음으로는 제가 어떻게 유책배우자의 청구소송을 기각시켰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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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방법!
[사실 관계]
▶ 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 자녀는 1명 있습니다.
▶ 어느 날부터인가 B 씨의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 B 씨는 계속해서 A 씨에게 짜증을 내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 B 씨가 집을 나가고 2 달이 지난 시점에, A 씨는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A 씨가 B 씨를 추궁하자, B 씨가 소장을 보냈습니다.
▶ A씨가 주장하는 B 씨의 유책사유는 과도한 사치와 의심입니다.
▶ 소장을 보낸 B 씨는 생활비 지급도 중단했습니다.
▶ 돈 관리를 맡아 하고 있었던 A 씨는 대출 이자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
→ A 씨는 자녀를 위해, 본인을 위해 소송기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씨가 원하시던 것은 오로지 이혼소송기각뿐이었는데요. 상담하러 오셨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B 씨가 생활비를 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A 씨가 홀로 모든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소송기간동안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죠. A 씨가 자녀양육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부분을 압박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일일이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소송을 기각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다음으로 저는 혼인이 파탄된 시점과 그 원인을 밝혀내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B 씨 측에서 A 씨의 과소비로 혼인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A 씨가 혼인이 파탄 났다고 주장한 시점에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당시 찍었던 사진들을 제출해서 A 씨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한 사업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를 오래 전에 파탄 난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증거들을 제출한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인정해주었는데요.
B 씨의 외도로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인 B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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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이혼소송기각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 석명준비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석명준비 명령이란 소송이 기각되면 여러분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건데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주장! >
“배우자가 미워서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다.”
보복성 짙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혼을 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좋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에게는 얼마든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송 과정 내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의해서 입장을 밝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골라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이렇게 장황한 설명이 아닌, 핵심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 듣고 싶다면, 글 끝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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