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재판부가 소송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적어지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외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지만 꼭 두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분들이거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별도로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도의 입증, 상간자 측 주장에 대한 방어, 추후 구상권청구까지 사안을 전략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므로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부진정연대채무' 라던데…
법원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기 독립하여 그 전부를 급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정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위자료에 대해서는 두사람 모두 각각의 변제 책임을 져야하는데, 만약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녀 홀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상간녀는 추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위자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는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또는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 상간녀가 "원고는 앞선 이혼에서 위자료를 포기했음에도 본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위의 법리를 들어 상간녀 측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로부터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참작하여 상간녀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불필요한 구상권청구소송 제기하지 않도록
상간녀 부담부분만 위자료 인정한 법원
그간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써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왔기 때문에, 상간녀에게만 위자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 상간녀는 부정행위에 대한 전체 위자료를 배상한 뒤에, 다시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의 절반을 되돌려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원고와 상간녀는 서로 조정을 통해 위자료 액수를 합의하고, 상간녀의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정조항을 둠으로써 소송을 1회로 끝내고자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상간녀소송 이후 구상권청구가 외도 이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녀들의 학업으로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기러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배우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를 알게된 후 가까워지면서 주 1~2회 가량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귀국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혼인생활은 계속해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같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기로 한다'고 판시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XXXXXX).
이처럼 상간녀소송은 외도를 입증만 한다고 해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리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최대한의 위자료 액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녀들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고 있는 만큼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양한 케이스의 상간녀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내왔습니다. 상담부터 대표 변호사가 꼼꼼하게 임하고 있으며, 조정이나 구상권청구소송에서도 다양한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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