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폭행 사건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소멸시효 완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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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폭행 사건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소멸시효 완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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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성추행, 성폭행 사건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소멸시효 완성 유의) 

이다슬 변호사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되므로, 간혹 앞선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시기가 불법행위로부터 3년이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건 이후 뒤늦게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소멸시효의 완성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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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이 있은 후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2016년 2월 직장 동료로 당일 처음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을 나가자 원고를 뒤따라가서 인근 호텔 앞 노상까지 이끈 뒤 호텔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인근 어두운 곳으로 원고를 데리고 가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몸을 더듬는 등의 추행을 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고는 2017년 3월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6월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7월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피고는 "강제추행행위가 발생한 2016년 2월에 이미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 7월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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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당시 원고와 피고 모두 만취하였고, 강제추행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점,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가 관련 형사 사건의 소추 여부와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감안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인 2017년 3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2XXXX).


10년이 지나 가해자를 마주친 후 발현한 PTSD, 손해배상 가능할까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인 PTSD는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반응으로서, 길게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30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원고가 초등학교 재학 중 코치인 피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약 15년 후 피고를 우연히 마주친 후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르는 충격을 받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게 되어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PTSD 발현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PTSD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할 수 있다고 보고,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대법원 2019다29XXXX).


성범죄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가 언제·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처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하더라도 손해발생 시기를 판단하는데 신중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꽤 흐른 것에 대해 미리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여 해결해왔으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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