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사기죄, 사기방조죄 억울(현금수거책, 전달책)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보이스피싱 연루 사기죄, 사기방조죄 억울(현금수거책, 전달책)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연루 사기죄, 사기방조죄 억울(현금수거책, 전달책) 

이다슬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데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범행의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여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실형의 위험이 큽니다.

일반적인 현금수거책, 전달책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되지만,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전달책의 범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이라 보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범죄사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이 아님에도 공동정범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상호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아닌 그보다 처벌기준이 낮은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서도 형량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억울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금방식의 익명성과 허위성 등을 통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에 나아갔다면 사기방조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는 대출곤란, 취업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약자에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때에는 적극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한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합니다.


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되었으나, 재판에서 무죄 선고받아

피고인은 큰 아들의 사망, 본인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인한 병원비 발생 등으로 인해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컸으나 이미 카드대출금이 많아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 휴대전화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번호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대출이 가능하기는 하나 실적이 없기 때문에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회사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줄테니 이를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의 역할이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전달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두기도 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이 비공식적인 것이 아닌지 여러차례 묻기도 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송금자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자 '왜 개인이름으로 입금되었냐'고 물어보았으나, 성명불상자는 '거래실적 향상을 위해 직원 이름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으나, 돈을 출금하려다 은행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하자 즉시 스스로 112에 신고하기도 한 점, 그외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21노1XXX).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큰 만큼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서의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방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기,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다양한 유형별 대응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이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대응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