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촉법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사건의 정의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소년법 제1조). 이와 관련하여, '소년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으로, 여기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형법 제9조), 형사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대하여는 오로지 보호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1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도 형사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①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보호처분 모두 가능하고, ②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③ 1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명예훼손,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전학, 퇴학 등)가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하는 경우 소년사건으로 형사사건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으로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있는데,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성격과 품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당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 등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범죄소년이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경우 '소년원'에서 생활을 하고, 징역형의 형사 처분을 받는 경우 '소년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것인지(보호처분) 아니면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고, 그 송치 여부의 결정은 검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저 역시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소년사건을 수사하면서 어떤 소년은 보호처분을 하고(소년부 송치), 어떤 소년의 경우 죄질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분(기소)을 하였습니다. 교화가 가능한 소년이지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처분에 신중을 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소년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엔 모범생인 소년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에 연루된 경우 특히 그 처분에 신중하였는데, 앞길이 구만 리인 소년에게 범죄자·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소년법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자신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검사 재직 시절 피의자인 소년을 조사해 본 경험에 의하면, 소년의 경우 수사기관 출석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진술을 정확히 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년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친구들과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해관계 및 보이지 않는 서열 등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신속히 선임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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