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시간을 확보하고 임대인에게 명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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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시간을 확보하고 임대인에게 명도하기 

서동민 변호사

조정

안****

이번에는 반대로 건물을 인도해야 할 임차인 입장을 변호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인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3개월 이상 월세가 밀렸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즉각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명도하더라도 새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가야 손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시간만 달라고 간청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응소하면서 임차인의 이런 딱한 사정을 강조하면서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임대인은 즉각 명도를 요구하고 과도한 원상회복까지 요구하였으나 저는 임대인 및 조정위원, 판사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새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때 건물을 명도하고, 의뢰인은 명도할 때까지의 월세를 지급하며, 의뢰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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