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의학적으로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하는 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인은 2010. 6. 3. xxx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 중인 원고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우측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는 위 xxx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1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폭력성,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2014. 11. 17.부터 여명 종료일인 2062. 5. 2.까지 1일 4 시간의 성인 여자 1인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이에 원고는 개호비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위와 같이 장래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개호비 손해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6. 3. 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가(원고의 과실비율은 10%로 인정) 하였고,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부분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유 없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각 상고를 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는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 손해에 관하여는 후발 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후발 손해 발생일)에 불법행위가 완성되므로 후발 손해 발생 일을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 되는 불법행위 일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사고 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ㆍ정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현가를 산정할 때, 사고 일이 아닌 후발 손해 발생 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간 이자의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호프만 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된다면,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기준일을 후발 손해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약 4년 5개월이 경과한 2014. 11. 17.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후발 손해 발생일인 2014. 11. 17. 이 불법행위 시로서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 되고, 과잉·과소 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 조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후발 손해 발생일인 2014. 11. 17. 이 현가산정일 및 지연손해금 부가의 기준일이 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5. 위 사건에서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를 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 손해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 표상 단리 연금 연가율이 240을 넘게 됨에 따라 그 수치 표상 단리 연금 연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중간 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서로 같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현가산정을 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언제나 후발 손해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사고 발생 시부터 후발 손해 발생 시까지의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더 발생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 금의 합이 후발 손해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많아지게 되며, 그 불균형은 사고 발생 시부터 후발 손해 발생 시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심해지는데, 이러한 결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에 예정된 손해의 현가액 산정에 있어서 과잉·과소 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 조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기에 적절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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