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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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21) 

송인욱 변호사

1.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 이의 소송의 상대효와 달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꿔야 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이 범위에서는 절대효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배당 이의의 소에서 패소한 원고가 자기의 우선적 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전소)에서 원고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채권의 존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배당 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 이의의 소에서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 42259 판결 [배당 이의])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법원은 두 소는 배당 수령권의 존부라고 하는 동일한 이익에 청구의 기초를 둔 것으로 사실상 동일 소송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배당 이의의 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두 소송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대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 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ㆍ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 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 41844 판결 [배당 이의])를 하거나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 53230 판결 [부당이득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4.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경우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의 소로서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대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 9611 판결 [배당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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